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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필리핀 미성년자 동행시 가족관계 증빙 관련 공지
작성자 고구려닷컴 작성일 2013-08-01 12:57:00

미성년자가 필리핀 입국 시 입국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을 공지드립니다. 필리핀의 경우 미성년자(15세 미만) 부모 동반 입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아이와 아버지가 동행하며, 영문 성 스펠이 같은 경우 -> 별도서류 구비필요없음

2. 아이와 아버지가 동행하며, 영문 성 스펠이 다른 경우 -> 영문등본 반드시 지참(아이와 아버지가 한글 성이 같

다 하더라도 영문 성의 스펠이 다를 경우 성이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아이와 어머니만 동행하며, 아버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문 등본 지참 필수

★위 예시에 따라 영문 등본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등본 상 아이와 부모가 함께 나와 있지않아 가족관계가 증명

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변호사공증 -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미 동반 입국 시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서류

       - 부모동의서(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첨부파일 보기)

       -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페이지)

       -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 권장사항

       - 입국수수료 3,630페소(약$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