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동페리 청도방면 도착비자 발급조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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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0-23 11:59:00 | |
청도방면 도착비자 재개 (발급조건 완화) 안내 청도(QINGDAO)방면 도착비자 발급요건이 완화되어 신청인원 및 신청연령 제한조건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래 이용방법을 참고 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청도(QINGDAO): 도착 개인 비자 ① 신청대상 : 청도 항로를 이용하시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② 구비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 1장(여권사진 크기),중국 현지 체류주소(중문주소) 및 전화번호 ③ VISA 인지대 - 1인당 180RMB (반드시 인민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④ 사진촬영 비용 - 1인당 20RMB (반드시 인민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 준비해가시는 사진 1장과 별도로 도착 후 현지 비자발급처에서 사진 촬영하시는 비용입니다. ⑤ 도착비자는 체류기간 10일 단수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