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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위동페리 도착(선상)비자안내
작성자 고구려닷컴 작성일 2009-11-06 13:03:00
작성일 : 2009-05-18

1. 도착비자안내
선박을 이용하시는 여객 중 중국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지 못하신 한국국적여객에 한하여 폐사에서는 도착비자 발급용 초정장을 신청하여 출발 당일 신청으로 중국 입국 시 터미널 내에 있는 도착비자 신청소에서 중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도(QINGDAO): 도착 단체 비자
① 신청대상 : 청도 항로를 이용하시는 5인 이상 단체 여객으로 출발/귀국 일정이 동일한 경우
② 구비서류 : 여권
③ VISA 인지대
- 1인당 160RMB (반드시 인민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④ 유의사항
- 반드시 5인 이상 출발/귀국 일정이 동일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신청 불가)
- 비자상의 신청자 전원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입출국 하셔야 합니다.
- 도착단체비자는 비자 종류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불가 합니다.
- 도착단체비자는 별도의 서류(종이)형태로 발급되오니 귀국까지 분실에 유의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WEIHAI): 도착 비자
① 신청대상 : 위해 항로를 이용하시는 승객
② 구비서류 : 초청장, 여권, 사진1장(여권 사진 크기),
비자신청서(방문인 성명 또는 방문 회사명,중국 현지 체류주소 , 전화번호 필히 기재)
③ VISA 인지대 - 미화 $20 (위해는 반드시 미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④ 도착비자는 체류기간 30일 단수 비자가 발급 됩니다.
⑤ 한국인만 가능합니다. (외국국적 한국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⑥ 개별적인 초청장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초청장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 바랍니다.
⑦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귀국시 교통편의 제한이 없습니다.
※ 도착비자는 목적지 도착 후, 중국 현지 사정에 의하여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도착비자 발급 불가 대상자 (위해)
발급불가 대상자 대체 방안
관용여권 소지자 일반여건으로대체 비자신청
외국인 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
여권유효기간 6개월 미만자 여권 발급처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증란 부족
(여권상에 공란이 1page도 없는 경우) 여권 발급처에 사증란 추가 신청 여권 훼손
(여권 인적 사항란 오염, 절취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