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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입 식물 검역 안내
작성자 고구려닷컴 작성일 2010-05-25 11:18:00
국립식물 검역소는 해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중 구입한 식물류는 입국시 지체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식물 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미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 우리농업과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부착되어 있는 식물과 호두를 비롯 대부분의 과일은 식물 방역법상 수입금지품에 해당되어 있으니
해외 여행시 구입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