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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동페리 선상비자 강화안내
작성자 고구려닷컴 작성일 2010-05-25 11:39:00
2010년 5월 1일 부로 선상비자요건 강화로
중국내 사업체나 여행사를 통해 중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초청장이 없으신분은 선상비자 발급이 불가 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