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여행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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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9-11-06 12:58:00 | |
작성일 : 2009-01-20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본사는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 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 -귀국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반드시 공․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