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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제목 중국비자
작성자 고구려닷컴 작성일 2023-03-27 15:58:17

1. 비자종류 및 비용안내

관광단체비자(별지비자)
비자종류 비용
(10~14일)
구비서류 비자설명
단체비자
(별지비자)
70,000원 1. 여권사본
2. 여행일정표(항공시간,호텔정보)
3.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본
5인이상,여행스케줄 동일 조건
유효기간/체류기간: 비자내 날짜 확인 필수
(일반적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3일
체류기간: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지문등록 불필요
 
관광비자(개인비자)
비자종류 비용(보통)
(5일+4박5일)
구비서류 비자설명
관광단수 30일 130,000원 1. 여권(유효기간 6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안에 1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30일간 체류가능
지문등록면제(24년12월까지)
관광단수 60일 140,000원 1. 여권(유효기간 6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안에 1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60일간 체류가능
지문등록면제(24년12월까지)
관광더블 30일 150,000원 1. 여권(유효기간 7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안에 2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30일간 체류가능
관광더블 60일 160,000원 1. 여권(유효기간 8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안에 2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60일간 체류가능
1년관광복수 30일 200,000원 1. 여권(유효기간 13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10년내 2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 경우 구여권 필요)
4.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1년안에 다수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30일간 체류가능
1년관광복수 60일 210,000원 1. 여권(유효기간 14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10년내 2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 경우 구여권 필요)
4.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1년안에 다수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60일간 체류가능
상용비자(개인비자)
비자종류 비용(보통)
(5일+4박5일)
구비서류 비자설명
상용단수 30일 140,000원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안에 1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3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지문등록면제(24년12월까지)
상용단수 90일 150,000원 1. 여권( 유효기간 9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5. 10년내 1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발급일로부터 3개월안에 1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9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지문등록면제(24년12월까지)
상용더블 30일 160,000원 1. 여권( 유효기간 7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5. 10년내 1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발급일로부터 6개월안에 2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3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상용더블 90일 170,000원 1. 여권( 유효기간 9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5. 10년내 1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발급일로부터 6개월안에 2회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9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1년 상용복수 30일 210,000원 1. 여권( 유효기간 13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5. 10년내 1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 경우 구여권 필요)
발급일로부터 1년안에 다수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3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1년 상용복수 90일 220,000원 1. 여권(유효기간 15개월+2주이상)
2. 여권사진 1매
3. 초청장(중국 국내 기업 또는 기관 발행)
4. 비자신청서
5. 10년내 1회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 기록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 경우 구여권 필요)
발급일로부터 1년안에 다수 입국가능
출국일로부터 1회당 90일간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
※ 중국비자와 출입국도장이 구여권에 있을 경우, 구여권과 여권발급기록증명서(주민센터 or 정부24 발급) 제출 필수 ※
- 미성년자, 외국국적 및 귀화자 별도문의
- 급행 및 특급비용은 별도문의


2. 비자 접수과정
1. 서류 구비하여 방문 혹은 우편 발송
2. 비자신청서 작성
3. 사전접수 및 접수일 예약 (예약이 다 찼을 경우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4. 본접수 및 지문등록 (신청자 본인이 직접 비자센터 방문하여 지문등록 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지문은 5년간 유효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지문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5. 비자발급 

3. 비자사진규정

*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여권사진(3.5X4.5) 혹은 중국비자용 사진(3.3X4.8)
* 안경, 악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등), 모자, 제복 착용 금지
* 눈썹, 귀, 이마, 어깨선이 잘보여야 함
* 흰색계열 옷은 착용 금지

기타 주의사항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양국 정책에 따라 비자 접수 방법 및 비용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접수 바랍니다. 
비자 문의: 02-2681-2570